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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by Wide News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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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도민에게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신용자 분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썸네일

경기 극저신용대출이란?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으로 고금리, 불법 사금융 등에 노출된 경기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 1%의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유형에 따라 심사 대출 /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 신용위기 청년대출 /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 등으로 나뉘며 300만원 한도 차등 지급
  •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의 경우 피해자 대상 신고 접수 후 상담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
  •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 또는 채무 조정 6개월 미만 만 39세의 청년 대상
  •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 선고 후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대상

지원 금액

  • 최대 300만원 / 5년 만기 연 1% 금리 5년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

신청 대상

  1. 만19세 이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2. 개인신용평가 점수 기준 NICE 724점이하 또는 KCB 670점 이하 (2021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2020년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3.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NICE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이하 (2021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2020년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신청기간

  • 2022년 3월 7일(월) ~ 자금 소진시까지 09:00 ~ 17:00 (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 방법

  • 서민금융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접수 신청 후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방문 신청 (대리 신청 불가)

경기 극저신용대출 온라인 사전접수 안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서금복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종합상담, 채무상담, 복지연계, 일자리 연계

gcfwc.ggwf.or.kr

[필요서류 - 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신청서 (현장 배부)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주민등록등본 (방문 신청일 포함 2일 이내 [방문일 또는 전일] 발급)

[유형별 필요서류]

심사대출

  • 소득증빙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 급여 소득자는 최근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 소득자는 최근 연도 소득 금액 증명원
  • 주거 관련 서류 (전, 월세 계약서(사본),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안내 연락처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 피해 사실 신고서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경기도청 홈페이지)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 약식 명령서(별지의 범죄사실 내역 포함)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
  • 벌금 고지서 전체(단순 벌금형 신고로 벌금 납부 예정이거나 노역 중인 자만 해당)
  • 납부영수증 제출 필수

신용위기 청년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확인 서류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 이행 현황 및 채무변제계획 이행 현황 확인서 각 1부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

  • 한국장학재단 채무변제 확인 서류

유의사항

  • 2020년, 2021년에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중복 신청 불가능 (1인 1회만 대출 가능)
  • 신용점수는 접수일 기준 두 신용평가기관 중 한 곳의 점수만 충족되어도 신청 가능
  •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중이거나 해당 이력이 있는 경우라도 신용점수 기준과 경기도 주소지 요건이 충족되면 대출신청 가능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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