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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의 일환으로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500가구를 모집할 예정으로 아래에서 서울 안심소득 신청 관련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
-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할 예정
선정가구
- 지원집단 500가구 / 비교집단 1,00가구 이상 선정
- 지원집단 : 3년간 안심소득 매월 지급(안심소득 지급대상)
- 비교집단 : 연 2회 참여시 인센티브(상품권 등) 제공(안심소득 미지급 대상)
- 공통사항 : 지원, 비교 집단 모두 5년간 안심소득 연구 의무적 참여
선정기준
-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
-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 3억 2천 6백만원 이하
- 3개월 간의 선정절차를 거쳐 7월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선정
-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 수령 불가능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에 50% 지원
- 안심소득 지원액=(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0.5
-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월 기준) 수령 가능)
- 3개월 선정과정 마무리 후 7월 11일 첫 안심소득 지급 예정
선정방법
-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 무작위 추첨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28일(월) ~ 4월 8일(금) 온라인 접수
- 모집기한 첫째주(3.28 ~ 4.1)는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시행
-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https://ssi.seoul.go.kr/) 에서 사업참여 동의, 본인인증 후 기본정보 입력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간(4.4~4.8)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를 통해 신청 가능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하기,신청내역확인
ssi.seoul.go.kr
선정절차
-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7월까지 500가구 선정
- 1차 선정 : 온라인 신청 가구 중 1차로 5,000가구를 표집 (4월 14일 발표 예정)
- 2차 선정 :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800가구 추출
- 최종 선정 :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선정 (6월 29일 발표 예정)
문의
-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http://seoulsafetyincome.seoul.kr/)
-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166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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