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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by Wide News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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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과 지급일, 시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은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안정 비용으로 직종 구분 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1~5차 기수급자에 대한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6월 23일부터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포스팅 썸네일

사업개요

5월 30일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의결되었는데 이 중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1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직종 구분 없이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수급자 지급 완료

기존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1~5차 수급을 하신 분들 중 6월 8일~13일 접수를 하였다면 6월 13일~17일까지 순차적으로 200만원을 지급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6월 17일까지로 현재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지원대상

  •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급 수급자가 아닐 것
  •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중복 수급 불가 사업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사업 목록

지원요건

  • 자격요건 :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감소요건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액

  • 200만원 일괄 지원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23일(목) 9시 ~ 7월 1일(금) 오후 6시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PC만 신청 가능)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9시 ~ 7월 1일(금) 오후 6시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6월 27일~28일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현장신청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 일정

필요서류

필수서류

  •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자격요건 입증서류

  • (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21년 10월~11월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22년 3월 혹은 4월 소득과 비교기관 소득 자료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2년 3월 또는 4월 통장 입금내역

이의신청

  • 부지급 결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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