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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천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으로 자세한 신청 방법과 기간, 절차 등을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 추후 손실보상금 확정 시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초저금리(1%고정금리)로 상환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해야 함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신청기간
- 2022년 6월 9일(목) 오전 9시 ~ 2022년 6월 22일(수) 18시
- 약정마감일 : 2022년 6월 23일(목) 16시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 약정 → 지급 3단계로 진행 상계방식
-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는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공단 70개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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