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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by Wide News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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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를 대상으로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영업 제한 및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시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썸네일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로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 예시

지원금액

  •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1분기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신청 방법

  • 대상자에 따라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으로 구분하여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구분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이의신청 상세 내용

(1)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6월 30일부터 신청 시작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손실보상 신속보상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 지급 절차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부터 신청 시작
  • 시, 군, 구청을 방문 후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하여 신청

 

(2) 확인보상

  •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온라인 신청

    • 7월 5일부터 신청 시작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손실보상 확인보상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 지급 절차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부터 신청 시작
  • 시, 군, 구청을 방문 후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하여 신청

 

(3) 확인요청

  •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1분기 손실보상 확인요청 보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사례

온라인 신청

    • 7월 5일부터 신청 시작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부터 신청 시작
  • 시, 군, 구청을 방문 후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하여 신청

 

(4) 이의신청

  •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온라인 신청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손실보상 이의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 산정 지급 절차

오프라인 신청

  • 시, 군, 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필수서류,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하여 신청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 (각 시, 군, 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평일 09~18시 운엉)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및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접속하여 문의 (상담원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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