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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를 대상으로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영업 제한 및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시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로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지원금액
-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신청 방법
- 대상자에 따라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으로 구분하여 신청
(1)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6월 30일부터 신청 시작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부터 신청 시작
- 시, 군, 구청을 방문 후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하여 신청
(2) 확인보상
-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온라인 신청
- 7월 5일부터 신청 시작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부터 신청 시작
- 시, 군, 구청을 방문 후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하여 신청
(3) 확인요청
-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온라인 신청
- 7월 5일부터 신청 시작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부터 신청 시작
- 시, 군, 구청을 방문 후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하여 신청
(4) 이의신청
-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시, 군, 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필수서류,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하여 신청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 (각 시, 군, 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평일 09~18시 운엉)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및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접속하여 문의 (상담원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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